- 행위자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
-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고충처리위원이나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이 별도로 없을 경우 상급자 등에게 상담 및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다.
1) 비공식 절차
-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고충상담을 먼저 실시한다.
- 비공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 비공식 절차는 사건에 대한 비밀보장의 수준이 높고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적으며 조직 내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비공식적 절차 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합의를 반드시 확인 받아두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신고인이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공식 절차
-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 고충 접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 공식절차에 대한 모든 것을 사전에 알려준다.
- 행위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벌한다.
- 재발방지 계획을 세운다.
1) 사업주 조치사항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게는 지체없이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게는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노력
-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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