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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1. 개인정보의 수집_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_이용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_이용이 가능한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미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
-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됨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처리 업무의 위탁

1) 개인정보의 제공 처리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및 이전 제한

■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시 고지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의 내용(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의 동의
- 일률적인 동의절차 배제
- 국외 이전의 목적,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동의를 받도록 하면 글로벌 경제활동 등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

3)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 교육 필요
-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감독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유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미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_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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