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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 일반

1)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제1호)


2.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민감정보의 정의
- "민감정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8조)
- 사상_신념, 노동조합_정당의 가입_탈퇴, 정티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2) 고육식별정보의 정의

□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5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9조 본문).
- "주민등록법" 제 7조제 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여권법" 제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_도난_유츌_위조_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21조 및 제30조제1항).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_시행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_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_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_운영의 제한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_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ㄴ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_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_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_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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