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케이블가이 취미생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 직장 내 성희롱 개요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

1) 육체적 행위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행위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
2) 언어적 행위 :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
3) 시각적 행위 :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
4)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
  - 피해자 :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근무 의욕 상실, 신뢰감 저해, 사기 저하, 업무 능력 저하를 일으키며 피해자의 지위가 낮은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회사 : 기업의 인력 관리 비용이 높아지고 업무 효율성이 악화되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에 대한 이미지 손실이나 손해 배상에 대한 금전적 부담도 발생한다.
- 가해자 :  인사상 불이익, 처벌 등은 물론 가족에게 알려진 경우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고 조직 내에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3.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37조(벌칙) : 사업주가 제 11조를 위한하여 근로자의 정년_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39조(과태료) : 사업주가 제 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글도 추천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요령

$ 협업과 안전 예방하기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