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호조치 : 위험기계 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
- 방호장치 :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힐 유려가 있는 부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 방호장치는 제거, 설치, 조정 및 정비가 가능해야 하고, 그 성능이 정확해야 함
-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에 근로자의 실체일부가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적 위험
- 기계 가동 중 원재료, 가공물의 비래나 낙하 등에 의한 물리적 위험
- 기계 자체의 결함에 의한 폭발, 파열 등에 의한 구조적 위험
- 1요소 : 함정(Trap) : 기계요소의 운동에 의해서 트랩점이 발생하는 부분
- 2요소 : 충격(Impact) : 움직이는 속도에 의해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
- 3요소 : 접촉(Contact) : 날카로운 물체, 전류에 사람이 접촉함으로써 상해를 입을 부분
- 4요소 : 말림, 얽힘(Entanglement) : 가공중인 기계로부터 기계요소나 가공물에 상해를 입을 부분
- 5요소 : 튀어나옴(Ejection) : 기계요소와 피가공재가 튀어나올 위험
- 위험의 제거 : 위험원을 제거하여 위험요인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것
- 차단 : 위험성은 존재하나 기계와 사람이 격리되어 있어 재해 발생이 불가능함
- 덮어씌움(방호덮개, 보호구) : 사람과 기계가 격리될 수 없어 공유하는 영역이 있는 경우 한쪽을 덮어 씌움
- 위험에 대한 적응 : 사람이 위험에 적응하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전행동 동기부여, 안전교육훈련 등에 여기에 해당함
- 위험장소에 따른 분류 : 격리형 방호장치, 위치제한형 방호장치, 접근거부형 방호장치, 접근방호형 방호장치
- 위험원에 따른 분류 : 포집형 방호장치, 감지형 방호장치
- 방호장치 선정 시 검토 사항 : 방호의 정도, 적용의 범위, 보수 정비의 난이도, 신뢰성, 작업성, 경비
- 방호장치 해체 금지
◆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 정기 금지(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제외)
◆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상태로 복구
(1)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모든 설비에 해당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종 기계ㆍ기구는 방호조치가 의무대상
(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 유해위험기구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를 제조,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 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인 경우 제조,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신고
(4)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설비 중 안전검사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방호조치의무대상 기계ㆍ기구 | 방호조치 |
예초기 | 날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안전밸브 및 언로드밸브 |
금속절단기 | 날접촉 예방장치 |
지게차 |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및 후미등, 좌석안전띠 |
포장기계(랩핑기/진공포장기)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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