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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조치가 필요한 위험기ㆍ기구 안전 작업
방호조치가 필요한 위험기ㆍ기구 안전 작업

1. 유해위험기계ㆍ기구의 이해

1) 방호조치와 방호장치의 차이

- 방호조치 : 위험기계 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

- 방호장치 :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힐 유려가 있는 부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 방호장치는 제거, 설치, 조정 및 정비가 가능해야 하고, 그 성능이 정확해야 함 

 

2) 기계의 위험성 : 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아래의 3가지로 분류이론적 배경

-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에 근로자의 실체일부가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적 위험

- 기계 가동 중 원재료, 가공물의 비래나 낙하 등에 의한 물리적 위험

- 기계 자체의 결함에 의한 폭발, 파열 등에 의한 구조적 위험 

3) 위험점의 5요소 

- 1요소 : 함정(Trap) : 기계요소의 운동에 의해서 트랩점이 발생하는 부분

- 2요소 : 충격(Impact) : 움직이는 속도에 의해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

- 3요소 : 접촉(Contact) : 날카로운 물체, 전류에 사람이 접촉함으로써 상해를 입을 부분

- 4요소 : 말림, 얽힘(Entanglement) : 가공중인 기계로부터 기계요소나 가공물에 상해를 입을 부분

- 5요소 : 튀어나옴(Ejection) : 기계요소와 피가공재가 튀어나올 위험

2. 방호장치의 분류 

1) 방호(防護)의 기본원리

- 위험의 제거 : 위험원을 제거하여 위험요인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것

- 차단 : 위험성은 존재하나 기계와 사람이 격리되어 있어 재해 발생이 불가능함 

- 덮어씌움(방호덮개, 보호구) : 사람과 기계가 격리될 수 없어 공유하는 영역이 있는 경우 한쪽을 덮어 씌움 

- 위험에 대한 적응 : 사람이 위험에 적응하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전행동 동기부여, 안전교육훈련 등에 여기에 해당함 

 

2) 방호장치의 분류

- 위험장소에 따른 분류 : 격리형 방호장치, 위치제한형 방호장치, 접근거부형 방호장치, 접근방호형 방호장치 

- 위험원에 따른 분류 : 포집형 방호장치, 감지형 방호장치

3) 방호장치 설치 시 유의사항 

- 방호장치 선정 시 검토 사항 : 방호의 정도, 적용의 범위, 보수 정비의 난이도, 신뢰성, 작업성, 경비

- 방호장치 해체 금지

  ◆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 정기 금지(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제외)

  ◆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상태로 복구

3. 방호조치 의무 대상 기계ㆍ기구의 안전작업방법

1) 방호조치 의무 대상 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 관련법 

방호조치 의무 대상 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 관련법

2) 방호조치 의무대상 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 관련법

(1)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모든 설비에 해당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종 기계ㆍ기구는 방호조치가 의무대상

 

(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 유해위험기구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를 제조,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 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인 경우 제조, 수입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신고

 

(4)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설비 중 안전검사대상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3) 방호조치 의무대상 기계ㆍ기구 

방호조치의무대상 기계ㆍ기구 방호조치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안전밸브 및 언로드밸브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및 후미등, 좌석안전띠
포장기계(랩핑기/진공포장기)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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