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또는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제출
- 사업주의 확인날인이 없어도 신청 가능
- '휴업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가 4일 이상의 취업 불능인 경우, 요양기간 중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입금의 70%를 근로자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청구할 수 있음(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
- '장해급여청구서'및 구비서류인 X선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
- '유족보상 ㆍ장의비' 청구서 및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공단에 제출
-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재해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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