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경합하여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업무수행과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이글도 추천합니다.
방호조치가 필요한 위험기ㆍ기구 안전 작업 (1) | 2023.08.27 |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3) | 2023.08.24 |
업무상 재해 (14) | 2023.08.22 |
보호구란? (3) | 2023.08.21 |
계절별 건강관리 (2) | 2023.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