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해 입증해야함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
- 업무기인성을 판단하는 전 단계로 업무수행성을 검토
- 업무수행성은 단순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의미가 아닌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로 함
- 업무상의 행동 및 이와 관련된 작업조건 또는 작업환경과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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