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_도난_유출_위조_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_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아래의 방법으로 해야 함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 이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간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해야 함
1) 분쟁 조정의 신청
2) 침해 사실의 신고
3) 집단 분쟁 조정
4) 개인정보의 단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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