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함에 있어서는 관세징수의 확보, 무면허유출의 방지를 위해서 보세운송의 발송지와 도착지를 한정하여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장, 세관관서, 통관역 및 통관장간에만 보세운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담보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보세전시장이라 함은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의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전람회 등에 출품용으로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상 관세 부담없이 전시하게 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입허가할 수 있는 물품은 건설용품, 산업용품, 오락용품, 전시용품, 판매용품, 증여용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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