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선장의 지위에 있는 선박운항책임자인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박회사에서 발급한 선적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한 다음 선창내에 적부시킨다.
이 때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본선이 발행하는 수취서를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이라고 한다.
선박회사의 책임자는 선적시 선적화물에 대하여 품질의 상위 , 유손, 손상, 개수 및 하인의 상위 등의 유무를 조사한다.
어떤 하자가 발견되면 그 사실이 수취증의 비고란에 기입되며, 이러한 경우 고장부 본선수취증에 의해서 고장부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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