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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산업시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시설품 또는 공사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 제도는 대규모 산업시설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품, 기계류 등을 미조립상태의 부분품이나 소재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과세단위가 되는 시설물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과세토록 함으로써, 건설을 신속하게 함을 물론 건설공사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입면허사무를 간소화하는 이점이 있다.

 

보세공장

 

보세공장이라 함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보세공장은 원래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와서 이를 보세상태로 공장에 반입하여 가공, 제조한 것을 다시 수출함으로써 가공무역을 진흥하고자 하는 데서 발생한 제도이다.

 

보세공장에는 제조·가공된 물품을 수출(반송)하는 수출용 보세공장과 제조·가공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내수용 보세공장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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