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보세판매장이라 한다.
보세판매장에는 국제공항 출국장에 있는 면세매점과 주한 외국공관의 외교관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commissary가 있다.
선적을 하기 위해 화물을 선박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독크)에 인도했을 경우 선박회사가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여 화주에게 교부해주는 화물수취중을 말하는데, 오늘날은 특히 컨테이너 수송화물을 CY나 CFS 등에서 선박회사에 인도했을 경우 재래선의 본선수취층(mate's receipt)대신 이것을 작성, 교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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