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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운용을 회사에서 책임지지만, DC형은 퇴직금 운용을 근로자가 책임진다. DB형의 경우 회사가 적립금 투자에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중요하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정행진 적립금’을 받고, 근로자가 투자에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는 원금과 운용수익에 의해 결정된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700만원 납입 및 16.5% 세액공제 시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처럼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지금은 원금보장형에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DB형보다는 DC형으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임금상승률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은퇴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면 퇴직연금은 주식형 펀드에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DB형을 채택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DC형으로 전환을 요청하고, 투자대상도 주식형 펀드로 변경하자. DC형으로 운영중인 경우에도 근로자 자신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연금 저축의 장점

1. 세액공제 혜택, 즉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

3. 분리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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