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를 줄인 말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정리, 회사 분할ㆍ합병, 사업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자본총액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감자는 사업내용의 축소 등으로 불필요해진 회사재산을 사원이나 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실질상의 감자)와, 회사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 때 결손을 메우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명의상ㆍ계산상ㆍ형식상의 감자)가 있다. 감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액하는 방법, 주식소각이나 주식병합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 두 방법을 병용해 사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 진다. 감자액이 주식의 매입소각이나 주금(株金)의 환급액 또는 결손의 보+G63전에 충당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부분을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실질상의 감자의 경우, 자본금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채권자에 대한 담보능력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
감자를 하는 이유가 해당기업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안좋거나 회사상황이 안좋은 경우에 감자를 하죠.당연히 주가에도 부정적일수 밖에 없습니다.기업이 감자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나 자본잠식 등 악재인 경우가 많으며, 주주 입장에서는 감자 후 보유주식수가 강제로 줄어들게 되므로 감자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의를 요합니다.
감자가 이루어지면 감자비율만큼 보유주식수는 감소하고 반대로 주가는 감자비율만큼 높아집니다. 액면분할을 하면 액면가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1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보유 주식수는 10배로 늘어나며, 주가는 10분의 1로 하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신우종목을 감자, 액면분할 전인 2월1일까지 100주 보유하고 있고, 매매거래 정지 전 마지막 거래일인 1월31일 종가가 1,000원 이라면 감자로 인해 보유 주식수는 10분의1인 10주로 줄고, 주가는 10배 높은 10,000원으로 높아지나 다시 액면분할로 인해 보유주식수는 다시 10배가 늘어 100주가 되고, 주가는 10분1로 하향 조정되어 1,000원이 됩니다. 즉, 감자와 액면분할이 같이 이루어져 보유 주식수와 기준가격(주가) 변동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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