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케이블가이 취미생활

가격조건

무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가격조건이다. 그 중에서도

① 수출입 가격의 채산요소,

② 매매가격의 설정방법,

③ 결제통화의 종류 등을 들 수 있다.

<가격 조건>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credit writing bank, grantor라고도 한다.

UCP 500에서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있다하더라도,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원칙적인 지급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의뢰인(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개설의뢰인(applicant)>

 

결제은행(settl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결제은행(settling bank)>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주자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체결시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만약 수주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급을 지급한다.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