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그 원재료를 사용 제품을 생산·수출 등에 공한 후에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은 1975년 7월 1일부터인데, 그 이전까지 실시하고 있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면세제에서 환급제로 전환한 목적은
① 사후관리의 간소화와
② 수출용원재료의 국산화 촉진에 있었다.
관세환급제는 "수출용 원재료에 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는 제도로서 타세법상의 각종 세금환급제도와는 구별된다.
여기서 관세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이외에 내국세(특별소비세 및 주세)도 함께 납부하였다가 수출 등에 공한 후에 함께 환급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등의 개념에는 항상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관세환급제라는 말도 정확히 표현하려면 관세 등 환급제라고 할 수 있다.
또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는 방위세도 납부하여야 하는데, 방위세도 방위세법의 규정에 따라 항상 관세 등과 함께 징수·환급된다. 관세등을 납부하고라고 표현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일정기간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상계제도에 의거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고 통관을 하여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 등에 공한 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환급받거나 납부절차 없이 바로 상계하는 경우도 있다.
수출 등에 공한다 함은 정상수출의 경우는 물론, 6만달러 이하의 주문수출을 비롯한 각종 수출의 특례의 경우와 국내에서의 외화판매 및 외화공사이라든가 수출자유지역이나 특정보세구역에의 공급 등 수출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외화획득행위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또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받는다고 하였으나 환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세액을 그대로 환급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액환급의 경우 등과 같이 정확하게 납부액과 환급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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