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케이블가이 취미생활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  

 

관세양허란 GATT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이를 거치하거나 혹은 불가피한 경우 이의 인상한계점을 설정하는 약속을 뜻한다.

관세양허는 양허국의 관세양허표에 표시되어 있는데, 관세양허표상에 표시된 품목을 양허품목이라고 한다. 관세양허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관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율 인하,

② 현행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관세율 거치,

③ 관세율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관세율을 어느 한도내 에서 인상하는 관세율 인상한계점의 설정 등이다

 

기한부어음(usance bill or after sight bill)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조건의 환어음이다.

기한부 어음은 수입상이 수입품을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어음액을 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한부어음에서는 어음의 인수(acceptance)행위가 수반되는데, 어음의 인수는 곧 기한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행위인데, 대부분의 경우 인수인은 만기일에 가서 지급인이 된다.

① 일람후 정기불(after sight) : 어음이 수입업자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 후, 30일 또는 60일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통 30days sfter sight(30d/s), 60days after sight(60d/s)로 표시된다.

② 일부후 정기불(after date) : 어음이 발행되고 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불되는 어음, 예컨데 30days after date(30d/d), 60days after date(60d/d)로 표시도며, 여기서 date라고 하는 것은 어음발행일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30일 기한부 어음일지라도 after sight 기준이 after date 기준보다 우편일수만큼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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