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케이블가이 취미생활

1. 매연저감장치를 국가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 차량

하기의 사이트를 참조 하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위의 사이트에서 매연5등급이 나오는 노후경유차량에만 해당됩니다

해서 2010년식 포터는 매연4등급으로 국가지원은 없습니다

 

 

 

2.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 일반 차량, 건설기계, 버스 및 화물차량 이 지원 대상

수도권(경기,서울,인천)지역 외 타지역은 2021년 2월부터 보조금 지원 가능

 

매연절감 장치 미부착 시 발생되는 과태료

장치 부착 의무나 엔진 개조/교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부가

 

캠페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캠페인 랜딩페이지에서 보조금 신청 시 90%의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기의 내용중 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 대상 입니다.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면

-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했다면

-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이라면 

 

※ 최대 90% 비용 지원 가능 합니다. 

 

 

 

3. 매년 저감장치 수명은?

수명은 없습니다.

영구 수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명을 다하기 전 차를 버릴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매연저감장치가 안전한 장치 또는 믿을만한 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연 나오던 것이 백연으로 바뀌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

원래의 근본 취지는 매연이 없으면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야 하는데

국제협약에 의한 정책적 매연을 우리는 이렇게 하여 줄이고 있다는 국제적

생색내는 정책이라는 점을 간과하셔서 저감장치 부착은 않할 수 없으니

부착은 하되 매연이 없게 하는 정비를 병행하기 바랍니다.

즉 매연 나오는 것을 방치한채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감장치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유분사를 시킵니다.

이렇게 분사된 경유가 자동차 운행하는데 쓰이는게 아니라 저감장치에 뿌리는 것 때문에

저감장치의 열과 만나 하얀연기(백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의무적 3년 운행을 하여야 하는데

3년 채우기 전에 차를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수명을 고려할 필요없이 부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 매연저감장치 국가 지원 비용은?

보통 정부에서 90% 지원, 차주 10% 부담 합니다. 

 

https://jamongpick.com/34/7656

 

jamongpick.com

마지막으로 15초 영상 짧은 캠페인 자료 입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광고로 소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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