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재해의 의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해 입증해야함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
1. 작업 종류 및 근로자 신체 요건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 해야 함 - 눈 : 날아오는 물체, 빛 - 호흡기 : 분진, 화학물질 - 손 : 화학물질, 뜨거운 물체, 진동 - 전신 : 화학물질, 뜨거운 물질, 방사선, 분진 - 머리 : 떨어지거나 날아노는 물체, 높은 곳에서 떨어짐 - 귀 : 소음 - 안면 : 날아오는 물체, 화학물질 - 발 : 떨어지는 물체(중량물), 화학물질, 뜨거운 물질, 날카로운 물체
가을철 전염병 쯔쯔가무시증 1) 털진드기의 유충에 의해 발병 2) 예방조치 - 긴 소재 옷과 양말 착용 및 기피제 사용 -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지 않기 - 작업 후 샤워를 통한 진드기 제거 랩토스피라증 1)동물에 있던 렙토스피라가 사람에게 전파되어 생기는 혈관염 2) 예방조치 - 손발 등에 상처가 있다면 논이나 고인 물에 들어갈 때 고무장갑과 장화 착용 - 감염 우려 동물과의 접촉을 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