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nego, 즉 유통 및 현금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허용하는 신용장을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이라 한다.
매입신용장에서는 어음의 발행인(drawer), 배서인(endorser) 및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게 모두 지급을 확약하고 있지만,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에서는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한 약정은 없고 단순히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동 은행의 특정 환거래 취결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신용장이다.
수익자는 물품선적을 완료한 후 개설은행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신청하는데, 이때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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