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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꼭내야 하는 주민세 납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월에 꼭내야 하는 주민세 납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매년 8월이면 꼭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세 입니다. 

'주민세'는 우리가 사로 있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거주자와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의미 합니다. 

이러한 주민세를 시기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납부 기한을 정확히 알고 있다가 납부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며칠내에 8월에 꼭 주민세를 납부 해야하므로 조회 방법과 납부기간을 알아 봅시다. 

 

1. 주민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일까? 

주민세는 매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게 거주중인 사람에게만 부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주는 납부 대상이 되며, 세대원이거나, 구성원중 미성년자, 미혼 30세 미만인 사람들은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민세가 부과 됩니다. 

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으로 주민세 대상으로 잡힙니다. 

(1) 개인 사업자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일때

(2) 법인 사업자 : 법인뿐만 아니라 재단 및 사단 단체도 포함

(3) 종업원분 : 사업장에서 지급한 연평균 급여 총액이 1.5억 넘길 경우

이처럼 주민세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업체에도 적용되는 세금 입니다. 

2.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 ~ 8월 31일 입니다. 하지만 2024년 처럼 말일(31일)이 주말(土)에 걸리는 경우 최종 납주 기한이 9월 2일(월)까지 연장 됩니다. 

이날짜를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을 꼭 엄수 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3%에서 시작해 더 늦어질경우에는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꼭 기한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민세 납부 조회 및 납부 방법 

과거에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를 해야 했으나 요즘은 집에서 누워서 편리하게 스마튼 폰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 조회 또한 간단하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위택스나 이택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위택스 또는 이택스 어플을 통한 로그인

(2)  접속 후 납부 세금 확인 후 해당 항목 클릭

(3) 부과된 금액 확인 및 납부 버튼 

(4) 회원납부 또는 타인납부 선택, 납부 진행 

납부법으로는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등이 가능하며, 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납부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혜택을 가진 카드가 있다면 카드로 납부하여 혜택을 받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 저는 네이버를 통해 조회 후 네이버페이로 결제 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4. 주민세 납부를 기한내 하여 가산세를 꼭 피하자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기한내 납부를 하여 가산세를 내는 불상사가 없게 챙기는것이 좋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므로 기한내 꼭 납부를 합시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혜택이 있을수 있으니 납부전 알아보시고 납주 할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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