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조약과 국제특허는 모두 국제적으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지만, 그 특성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파리조약은 1883년에 개정되어 국제 특허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세계 각국의 특허 출원자가 처음으로 특허 출원한 국가(출원국)에서 12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지정국)들에게 동일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특허는 1970년에 발효된 국제 특허 제도로, 세계 지역별로 특허를 출원하는 대신 하나의 출원을 통해 세계적으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제특허는 파리조약과는 다른 독자적인 제도입니다.
파리조약과 국제특허는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조약은 빠른 우선권 주장과 각국별 독립적인 특허 검토가 장점이지만, 국제특허는 세계적으로 한 번의 출원으로 많은 국가의 특허 출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과 편리한 관리가 장점입니다. 출원자는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한 특허 보호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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