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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조약과 국제특허는 모두 국제적으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지만, 그 특성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파리조약과 국제특허 비교

1.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1. 개념

파리조약은 1883년에 개정되어 국제 특허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세계 각국의 특허 출원자가 처음으로 특허 출원한 국가(출원국)에서 12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지정국)들에게 동일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절차

  • 출원국에서 특허 출원
  • 출원국의 우선권 주장 (12개월 이내)
  • 지정국으로의 특허 출원 (출원국의 우선권 이용)

국제특허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1. 개념

국제특허는 1970년에 발효된 국제 특허 제도로, 세계 지역별로 특허를 출원하는 대신 하나의 출원을 통해 세계적으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제특허는 파리조약과는 다른 독자적인 제도입니다.

2. 절차

  • 국제특허 협약 국가의 특허청에 국제특허 출원
  • 국제 특허 협력기관(WIPO)을 통해 국제적인 특허 심사 절차 진행
  • 국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국들에게 지정 출원

3. 비교 및 차이점

  • 출원 범위: 파리조약은 출원국과 지정국 간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을 확장하는 방식이며, 국제특허는 국제적인 특허 심사를 거친 후 각 지정국들에게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 특허 검토: 파리조약은 각각의 지정국에서 독립적으로 특허 검토가 이루어지는 반면, 국제특허는 국제 특허 협력기관(WIPO)을 통해 국제적인 특허 심사가 진행됩니다.
  • 출원 언어: 파리조약은 각 지정국의 언어로 출원해야 하지만, 국제특허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출원하면 됩니다.
  • 출원 기한: 파리조약은 출원국의 우선권 주장이 12개월이지만, 국제특허는 출원국의 우선권 주장이 3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결론

파리조약과 국제특허는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조약은 빠른 우선권 주장과 각국별 독립적인 특허 검토가 장점이지만, 국제특허는 세계적으로 한 번의 출원으로 많은 국가의 특허 출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과 편리한 관리가 장점입니다. 출원자는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한 특허 보호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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