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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전 발명고지란 출원 전에 발명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발명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출원해야 하지만, 출원 전에 발명 아이디어를 먼저 공개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명공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특허 출원에 어떤 예외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출원전 발명공지에 대한 예외 규정

 

1. 발명공지의 필요성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발명자가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고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은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빠르게 아이디어를 공개하고자 할 때, 특허 출원전 발명공지가 유용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2. 특허 출원 전 발명공지의 주의사항

특허 출원 전 발명공지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1. 세부 내용의 공개를 피하자: 특허 출원전 발명공지를 할 때는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개념을 공개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최대한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전에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면 나중에 특허 출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2.2. 비밀유지 계약 체결: 공개하고자 하는 발명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기밀성이 높은 경우,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은 상대방이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줍니다.

3. 특허 출원 전 발명공지의 예외 규정

특허 출원 전 발명공지를 할 경우, 발명자는 일정 기간 동안 특허 출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3.1. 특허법 제39조의 예외 규정: 특허법 제39조는 특허 출원 전 발명공지로 인한 예외 규정을 제공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발명자가 출원 전 6개월 이내에 발명을 공개한 경우에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3.2. 파리협약 및 협약국 제도: 한국은 파리협약 및 협약국 제도에 가입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를 먼저 출원한 후, 출원 전 발명공지를 해도 일정 기간 이내에 국내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특허 출원과 발명공지의 적절한 조화

특허 출원과 발명공지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명자는 특허를 출원하여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출원 전에 아이디어를 빠르게 공개함으로써 기술적 진보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만 합니다.

특허 출원의 우선권과 예외 규정을 이용하면 출원 전 발명공지와 특허 출원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발명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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