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민 "세테크"(세금+재테크) 수단으로 급주상했습니다.
지난, 21년 7월 2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ISA의 세제 혜택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을 통해 높은 수익을 넏고 있다면 ISA를 만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ISA는 2016년 3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도입된 정책금융상품 입니다. 통장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파생결합 증원(ELS/DLS)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 할 수 있고 이장와 배당,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당시 시장의 반응은 냉랭 했습니다. 세제 혜택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었고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이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시행 예정인 세법 개정안을 통해, 19세 이상은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의무 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기존 신탁형과 일임형 외에, 가입자가 직접 국내 주식과 펀드를 담아 운용할 수 있는 투자 중개형 ISA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주식, 펀드에 투자해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딕에 대해 3억 원 이하면 22%(3억원 초과시 27.5%)의 과세가 시작 되는데 ISA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거래할 때는 주식 배당금 예ㆍ적금이자, 채권형 펀드 등에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되지만 ISA 계좌를 이용할 경우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9.9만 발생합니다.
만기자금을 IRP와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로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2022년까지 국내 주식을 통해 얻은 소득은 애초에 비과세기 때문에 ISA를 통한 주식, 매매가 큰 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시 수수료 이벤트를 통해 사실상 무료로 거래가 가능하지만 ISA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면 거래 수수료가 발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ISA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납분 이월 제도 때문 입니다.
중개형 ISA는 납입 한도가 연 2,000만원 이며, 계좌당 최대 1억원의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간 한도의 미납분이 이월되어 다음 해 납입 한도가 늘어나는 점이요.
예를 들어, 올해 2,000만원을 못넣으면 내년 한도는 4,000만원이 되고 내년에도 못 넣으면 그다음 해에 한도는 6,000만원으로 늘어 납니다. ISA는 3년 이상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미리 만들수록 이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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